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신청 방식(정기 vs 반기)에 따라 다르며,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일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 1.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2025년 하반기분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2026년 6월 말 | 근로소득자만 가능 (정산 포함) |
| 2025년 정기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8월 말 | 사업·종교인소득자 포함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급액의 95%만 지급 |
📋 2.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소득·재산 기준)
2026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
202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상향 조정 예정)
참고: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② 재산 요건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3.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 안내문: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우편 등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앱),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지급액의 일부(최대 30%)가 충당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되는 사람(부적격자)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이 갈수록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산, 소득,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격 사유'가 존재합니다. 2026년 신청(2025년 소득 기준) 시 못 받는 사람들의 주요 사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산 기준 초과 (가장 흔한 탈락 사유)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포함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예금 등),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주의사항: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부채)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예: 3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2억 원 있어도, 재산은 그대로 3억 원으로 잡혀 부적격 처리됩니다.
감액: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총소득 기준 초과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상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상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상 (2025년 소득분부터 기준 상향)
월급여 500만 원 이상: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부부 각각 기준)인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구성 및 중복 신청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부모님 등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경우 본인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주소지 거주: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본인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이 경우 합산 재산이 2.4억 원을 넘기기 쉬워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4. 기타 특수 사유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비계속 근로 소득: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요약: 이런 분들은 못 받습니다
| 구분 | 부적격 사유 (지급 제외) |
| 재산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000만 원 이상 (대출 차감 안 함) |
| 소득 | 맞벌이 가구 기준 4,400만 원 이상 등 기준 초과자 |
| 직업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 가족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예외 제외) |
못받는 사람들중 전문직 예시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인 **'전문직 사업자'**는 세법에서 정한 고소득 전문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및 보건 분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약사, 한약사: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수의사: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 법률 및 행정 분야
변호사, 변리사: 법률 사무소나 특허 사무소 운영
법무사, 공증인: 등기 및 법무 관련 사업 운영
행정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 금융 및 회계 분야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법인 소속이 아닌 본인 명의의 사무소를 운영할 때
감정평가사, 관세사: 감정평가나 통관 업무 관련 사업 운영
🏗️ 설계 및 기술 분야
건축사: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사: 해당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도선사: 항만에서 선박을 인도하는 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
⚠️ 주의해야 할 점 (중요)
자격증만 있다고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만약 변호사나 약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일반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
나는 일반 직장인이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위와 같은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가구 전체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실적 사업자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 하더라도,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전문 자격증으로 개인 사무소나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장님"**일 때만 못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